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처인 Q이 한두 번 손님에게 오락기에 투입한 돈을 돌려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은 이를 나중에 처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직접 환전을 해준 적은 없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기를 개ㆍ변조한 사실이 없다. 다) 단순히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 사건 게임기에 설치ㆍ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검사 1) 피고인 B, C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제1항 중 ‘게임기는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사용하여’ 부분을 ‘게임기는 기기 내부에 있는 보드의 정산확인버튼을 눌러 이용자가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사용하여’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 1장당 9,000원에 환전을 해주었다’ 부분을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손님들끼리 거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고, 위 아이템카드 1장당 9,000원에 환전을 해주었다’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2항 중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 1장당 9,000원에 환전을 해주었다’ 부분을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손님들끼리 거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고, 위 아이템카드 1장당 9,000원에 환전을 해주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