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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4 2012고단134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74대(증 제1호), CCTV 모니터 4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46]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2. 26.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빌딩 1층 ‘E’에서, ‘꿈틀이’ 게임기 72대, ‘사냥꾼’ 게임기 33대 등 합계 105대를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ㆍ변조하여 설치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이중출입문과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10,0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일정한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누적 게임점수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C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3,759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243] 피고인은,

1. 2012. 8.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대전 유성구 F 2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74대를 설치하고, CCTV와 모니터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10,0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일정한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누적 게임점수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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