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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3 2011고단10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판시 제3 내지 9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광주시 일원에서 빈 사무실을 속칭 바지사장 명의로 보증금이 없는 월세 형식의 속칭 깔세로 임차한 후 그 사무실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하거나 변조된 게임물이 저장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고 용접한 뒤, 그 앞에 씨씨티브이(CCTV)를 설치하여 단속에 대비하고, 서울, 경기 일원의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07. 9. 15.경부터 2007. 9. 17.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D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E를 종업원으로 각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50대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얻은 점수 5,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6.경부터 2009. 3. 30.경까지 광주시 F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G피씨방에서,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내용이 변조된 게임물인 개소문온라인이라는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여 대를 사용하여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얻은 일명 물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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