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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나51784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4. 이민을 위한 수속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와 사이에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이민을 위한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특별한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무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미국의 고용주가 대상자의 이민을 청원하고, 청원이 승인되면, 대상자는 청원의 수혜자로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무이피자(버지니아)」이민 수속 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제2조["갑(피고)"의 의무]

1. "을(원고)"의 비자 취득 수속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을"에게 비자와 관련된 정보와 수속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 대한 조언 및 제출 준비를 한다.

4. "을"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유관기관 등에 제출한다.

5. 비자수속 진행현황을 "을"에게 제공한다.

6. 비자인터뷰 예약 및 사전교육을 제공한다.

8. "갑"의 의무는 "을"이 비자를 취득함으로써 종결된다.

다만, 이는 "을"이 미국의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어떠한 사항도 위배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을"의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일체 사항에 대해서 "갑"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제5조(비자대행수수료) 비자대행수수료는 국내수수료와 국외수수료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구분 금액 납부시기 수수료 국내수수료 990,000원 계약 시 국외수수료 1차 US$12,000 계약 시 2차 US$10,000 노동성 승인 시 3차 US$10,000 이민국 승인 시 합계 : US$ 32,000 제8조(환불)

1. 국내수수료는 어떠한 사유의 계약 종료에도 환불하지 않는다.

2. "을"의 노동성 승인 또는 이민국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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