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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7 2016고합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D, E D과 E은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데, 2016. 1. 22. 15:00에 진행된 이 사건 제 1회 공판 기일에 변론을 분리하였다.

과 함께 원룸을 임차하고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다음, 위 임차한 원룸에서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7. 2. 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F 원룸 301호에서의 범행 피고인, D, E( 이하 이들을 합쳐 지칭할 때는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은 2015. 7. 2. 경 평택시 F 원룸 301호를 임차한 후 각자의 휴대 전화기로 랜덤 채팅 어 플인 G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들이 성매매를 할 여성인 것처럼 ‘20 세, 여자, 1회 14만원’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할 가출 청소년인 H( 여, 14세) 이 있는 위 원룸의 주소를 알려주고,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H은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다음 그 중 7만원을 피고인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 등은 2015. 7. 2. 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사이에 F 원룸 301호에서 H으로 하여금 1일에 약 3~4 회씩 총 16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총 2,268만원을 받아 그 절반인 1,134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5. 7. 2. 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I 원룸 401호에서의 범행 피고인 등은 2015. 7. 2. 경 평택시 I 원룸 401호를 임차한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휴대 전화기로 G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할 가출 청소년인 J( 여, 16세) 이 있는 위 원룸의 주소를 알려주고,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J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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