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14.부터 현재까지 C(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용인시 처인구 D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의 용인시 처인구 E 외 27필지 지상에 주택동 10개동과 상가동 1개동으로 조성되는 “D 아파트 건축공사”는 C(주)이 2000. 8. 건축허가를 득하고 F회사(구 G) 등을 시공사로 하여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행하다가 2002. 7. 14. C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위 F회사(구 G) 등 위 아파트 공사업체들이 “C 현장채권 관리위원회”를 결성하여 2004. 1. 9. 위 C 등 건축주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중이던 2005. 8. 30. 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H이 선출되어 “I 하도급업체 채권단 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채권단이 결성되고 위 채권단 협의회는 2006. 8. 30. 피고인과 대금을 70억원 가량으로, 계약금 7억원 상당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1년 내에 개발공사에 착수하는 조건으로 위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채권(유치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하도업체(유치권)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채권단 협의회와 위 하도업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06. 9. 19. 주식회사 J(대표이사 K)와 대금을 220억원으로, 계약금과 약정금 30억원으로 하여 이 사건 현장과 관련된 각종 권리(유치권, 법적유효 분양금채권, 사업권)를 J(대표이사 K)에게 양도하는 “개발사업 관련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J로부터 2006. 11. 위 개발사업 관련 포괄 양수도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24억원 상당을 위 J에게 반환해주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공사현장의 유치권 등 공사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