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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3 2014나45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모아건설 주식회사, G, 동화케이팀...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2005. 7. 8. 및 2005. 8. 29. 피고 주식회사 청전(이하 ‘피고 청전’이라 한다)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I 외 4필지를 매매대금 합계 179억 원에, 2005. 7. 8. 피고 주식회사 청전건설(이하 ‘피고 청전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광주 광산구 J 외 15필지를 매매대금 56억 원에 각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 청전에 6,794,274,900원을, 피고 청전건설에 계약금 5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H가 부도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H에 대한 채권자들 중 원고 A, B, C, 남학기업 주식회사, D, F을 포함한 37명은 채권단을 구성한 후 채권단 대표자로 원고 A을 선임하여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 11,769,373,254원의 채권확보를 위한 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원고

A은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2006. 4. 3. H와 사이에,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이 위 각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채권과 광주 광산구 L 등 수 필지 지상 384세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권을 양도받고, 원고 A이 위 채권액 합계 11,769,373,254원 상당의 어음을 공증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

A은 H로부터 위 합의에 따라 액면금 11,769,373,254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다음, 별지 제2목록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06. 4. 18.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H의 피고들에 대한 각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채권단에 속하지 아니한 채권자들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된 원고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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