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지앤씨이(이하 ‘지앤씨이’라고 한다)는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2005. 7. 8. 및 2005. 8. 29. 피고 주식회사 청전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산정동 190-1 외 4필지를 매매대금 합계 179억 원에, 2005. 7. 8. 피고 주식회사 청전건설로부터 광주 광산구 산정동 192-2 외 15필지를 매매대금 56억 원에 각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 주식회사 청전에 6,794,274,900원을, 피고 주식회사 청전건설에 5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지앤씨이가 부도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지앤씨이에 대한 채권자들 중 B, C, D, 남학기업 주식회사, E, F을 포함한 37명은 채권단을 구성한 후 채권단 대표자로 B을 선임하여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 11,769,373,254원의 채권확보를 위한 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다. B은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2006. 4. 3. 지앤씨이와 사이에 지앤씨이로부터,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이 지앤씨이의 위 각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채권과 광주 광산구 산정동 174-1 등 수 필지 지상 384세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권을 양도받고, B이 위 채권액 합계 11,769,373,254원 상당의 어음을 공증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B은 지앤씨이로부터 위 합의에 따라 액면금 11,769,373,254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다음, 별지 제1목록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06. 4. 18.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지앤씨이의 피고들에 대한 각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채권단에 속하지 아니한 채권자들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모아건설 주식회사, G, 동화자연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