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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0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오피스텔 C호, 같은 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20:06경 위 ‘G’, ‘H’, ‘I’라는 인터넷광고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광고를 게시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위 B 오피스텔 C호로 가서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라’고 말하여 단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J가 있는 위 B 오피스텔 C호로 가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말경부터 그때까지 위 B 오피스텔 C호, 위 D 오피스텔 E호에서 J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13~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핸드폰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2부

1. 현장사진

1. L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할 금액 7,000,000원 :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범죄사실 기간 내 범죄로 인한 수익금 8,000,000원(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몰수보전되어 몰수되는 보증금 1,000,000원(계약일자가 범죄기간 내인 2018. 6. 9.이므로, 위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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