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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경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후 성매매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공주님만을 모십니다. 고수익 보장, 개인 원룸풀옵제공, 출퇴근 보장”이라는 내용의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만들어 부산 사상구 괘법동 유흥가 일대에 배포하거나 스마트폰 즐톡 등을 통하여 아가씨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J(여, 18세), K(여, 31세), L(여 18세) 등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4. 10. 중순경부터, 피고인 C, D은 2014. 11. 초경부터, 피고인 E은 2014. 11. 14.부터 2014. 11. 23.까지 부산 사상구 일원에서, 피고인 A는 성매매 여성의 모집, 수익금 관리 및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스마트폰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성매수남의 연락처와 만날장소를 정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성매매 여성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장소에 데려다 주고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성매매 여성에게 행패를 부리는 성매수남이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 위 J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수십회에 걸쳐 성매매하게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2014. 11. 4. 22: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모텔 부근에서, 피고인 A는 성매매를 위해 위 모텔에 투숙한 위 J으로부터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휴대전화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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