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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0.18 2007재나1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52894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1. 1. 16. 접수 제281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1. 1.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2. 16. 위 법원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5나7206호로 항소하였으나 2005. 9. 8. 원고가 매매예약일자를 2001. 1. 15.에서 매매예약완결일을 2004. 6. 10.로 변경하는 바람에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은 취지로 변경하는 외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법원 2005다61133호로 상고하였으나 2006. 1. 13.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 재심대상 판결의 내용 재심대상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였는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데, 피고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자격으로 1981. 10.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당첨받아 1981. 10. 26. 소외 대한주택공사와의 사이에 분양대금 9,561,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85. 8.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81.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1. 1. 16. 원고의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2819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원고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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