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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재나295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 1) 원고는 원고의 모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15449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1. 1. 16. 접수 제28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의 원인행위인 매매예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3. 2. 5.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와 남편(원고의 부) C이 납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므로, 원인행위 부존재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위 법원 2003나1116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11.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다시 원고가 상고한 대법원 2003다68123호로 사건에서 대법원이 2004. 3. 25. 그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52894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1. 1.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5. 2. 16.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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