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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03 2014고단29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말경부터 같은 해

4. 14. 20:30경까지 경주시 D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용자가 시작버튼을 누르면 포인트 100점이 소모되면서 배경화면이 무작위로 움직이다가 상어나 고래가 나오면 높은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의 ‘바다이야기’ 게임 PC 27대, 같은 방식으로 나비가 나오면 높은 포인트를 획득하는 ‘황금성’ 게임 PC 20대 등 사행성 PC 총 47대를 설치한 후, 현금 1만 원 당 포인트 1만 점을 카드에 충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들을 하게 하고, 남은 포인트를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환전해 줌으로써 18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게임을 할 수 있는 사행성 PC 47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들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1만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게임기 시연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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