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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2 2016노221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각 점은 관련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9.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농장에서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소(이표번호: L)가 발생하자 위 소에 대한 검사 또는 진료 없이 수의사 F에게 위 소의 이표번호만을 알려주고, 마치 식용으로 도축이 가능한 것처럼 병명이 ‘부상’으로 허위 기재된 진단서 1부를 발부받은 후, 그 무렵 운반업자인 M를 통해 위 소를 포천시 N에 있는 도축장인 K에서 도살한 후 식용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립불능 소를 도살한 후 식용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하여 식용으로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부상이 아닌 다른 기립불능 원인이 있는 소나 원인을 할 수 없는 기립불능인 소를 도살하여 식용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원심법정에서 실제 기립불능소의 경우, S은 ‘임상검사를 통해 진료를 하고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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