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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05 2014고정9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충남 당진ㆍ예산 지역의 수의사들이다.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외에 기립불능 소 중 도축장 외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는 해당 관청으로부터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 여부를 판정받아야 하고,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일 경우 보상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일정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가 아닌 기립불능 소로 판정된 경우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의 병명으로 확인된 경우 도살 처리하여 식용으로 판매ㆍ사용할 수 있다.

이때 수의사는 병명불상의 기립불능 소가 발생이 되었을 때, 위와 같이 축사현장에 임장하여 그 가축을 직접 진료하고 진료기록카드 등을 작성한 후 기립불능이 된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8. 9. 시간불상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축주 F의 젖소 식별번호 G이 기립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자신들이 사무실에서 전화연락 또는 소 매매상이 소운반 차량에 기립불능 된 소를 싣고 오면 부르셀라 검사증 발부 여부만을 확인한 후 기립불능의 원인에 대해 진단하지 않고 부상 등으로 기립불능이 되어 도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장당 3만 원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부해 주어 소매매상들이 기립불능 소를 도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원인불상의 기립불능 소를 도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8. 30. 시간불상경 충남 당진군 H에 있는 축주 I의 젖소 식별번호 J이 기립불능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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