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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8 2015고단4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E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는 소들에 대해 피해자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가축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립불능 소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정상도축이 가능한 기립소 1마리의 뒷다리에 줄을 매달아 끌어당겨 주저앉게 한 후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 F에게 소의 이표번호를 알려주어 긴급도축이 가능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및 허위의 진단서를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640,3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9,915,16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이 사육하는 소들에 대해 피해자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가축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립불능 소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하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G으로부터 운반비로 8~10만원을 받고 정상도축이 가능한 소를 도축장으로 운반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G이 운영하는 목장에서 G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G의 소를 운반하여 주었고, 이에 G은 그 무렵 자신의 소가 정상적인 가축임에도 수의사 I에게 ‘부상’으로 인하여 기립불능이라는 취지로 허위 기재된 진단서 1부를 발부받고, 피고인은 운반해 온 소가 기립불능인 것처럼 보이도록 누워있는 소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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