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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2.11 2013가단13320
중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2.부터 2013. 12.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1. 10. 16.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기중기(이하 ‘1기중기’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1. 10. 25.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원고는 2004. 6. 30.경 1기중기 및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속장비(이하 ‘3부속장비’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기중기 및 3부속장비를 7억 원에 매도한다

(제1조). 매매대금은 소외 회사 창업시 원고가 대여한 7억 원으로 대체한다

(제8조 제1항). 원고는 모든 장비의 소유권을 가지며 소외 회사는 임대기간 동안 장비 관리 책임을 가지며, 장비의 손망실 및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은 소외 회사가 책임진다

(제8조 제2항). 소외 회사는 원고의 장비를 5년간(2004. 8. 1.부터 2009. 7. 31.까지) 임대하며, 매월 임대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제8조 제3항). 원고 앞으로 장비(CRANE)를 명의 이전해야 하나 소외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해지되었을 시 또는 상호 협의에 의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제4항). 다.

원고는 ① 2007. 1. 10. ‘E’을 개업하였고, ② 2007. 2. 23.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기중기 이하 '2기중기'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③ 2008. 11. 7. 소외 회사로부터 1기중기의 소유권 역시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동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1, 2기중기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① 2010. 5. 3. 1기중기에 채권가액 6억 원의 저당권이, ② 2011. 12. 21. 1기중기에 채권가액 1억 8,000만 원 및 2기중기에 채권가액 2억 5,000만 원의 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1. 7. 2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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