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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1904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05,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등 (1) 원고는 2007.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기중기 등 건설장비를 대여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2.경 울산지방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사용료 등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6. 2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2. 2. 2.부터 기중기 등 건설장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2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를 포함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12가단25691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강제집행 착수 등 (1) 소외 D는 2014.경 소외 회사 소유의 완충기 등 장비(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4.경 울산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체동산인도청구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4. 29. ‘소외 회사의 D에 대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압류하며, 원고는 위 유체동산을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 2014타채5165호 ;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 원고, 소외 회사, D - 집행권원, 청구금액 : 위 2012가단25691호 판결, 210,400,000원 - 피압류채권 : 소외 회사가 D에게 가지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 (3) D는 위 결정을 2014. 5. 2. 송달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E는 2014. 5.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에 촉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증서 2014년 제29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 소외 회사는 2012. 7. 15. 피고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는바 이를 201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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