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나2294
중기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피고의 실제 운영자이자 피고 대표이사의 남편이다)의 아버지 C은 2001. 2. 14. 한미캐피탈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기중기(이하 ‘1기중기’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1. 10. 1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신규등록을 마친 다음, 같은 달 25. 소외 회사 앞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2004. 6. 30.경 소외 회사의 임원인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1기중기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속장비(이하 ‘부속장비’라 한다)를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또한 소외 회사는 L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기중기(이하 ‘2기중기’라 한다, 이하 1, 2기중기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기중기’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자, G은 2007. 2.경 M으로부터 100,000,000원을 투자받아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고 L로부터 2기중기를 인수하면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기로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1. 10. 이 사건 각 기중기와 부속장비를 등록운영하기 위해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같은 해

2. 23. 2기중기에 관하여, 2008. 11. 7. 1기중기와 부속장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마. 원고는 동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기중기를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① 2010. 5. 3. 1기중기에 관하여 채권가액 600,000,000원인 저당권을, ② 2011. 12. 21. 1기중기에 관하여 채권가액 180,000,000원 및 2기중기에 관하여 채권가액 250,000,000원인 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고, 위 대출금은 소외 회사 또는 피고가 사용하였다.

바.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