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 22.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10,000,000원, 변동금리 연 7.62%, 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원고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C이 담당하였는데, C은 2015. 5.경 친인척 및 지인들 명의로 불법대출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를 받게 되었고, 2015. 5. 27.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1.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대출금 10,000,000원을 받았고, 이자는 C을 통해 납부한 적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12. 1.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대출기한을 2014. 1. 22.까지로 연장하고, 대출한도금액을 15,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여신조건변경약정(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및 변경약정은 이후에도 대출기간이 연장되어 오던 중, 피고가 2015. 6. 30. 이자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당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총 15,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문서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