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직장 동료로 알게 되어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피해자 B이 결혼을 해야 한다며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결혼식 1주일 전부터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다가 피해자가 결혼을 한 이후인 2013. 1. 21. 13:5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22세)의 휴대전화로 “너와 잠자리를 하고 싶다. 딱 한 번만 할게. 아프지 않게 살살. 내 제의에 응해 주면 너 보는 앞에서 사진을 다 지우고 연락 안 할게. 내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 너와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남편에게도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후 결혼을 앞둔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