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 C와 내연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위 B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이를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의 나체사진을 자신의 SNS D에 공개하겠다”라는 취지의 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대답 안함 F에 재밌는거 올라가, 내가 G에 올리고 날 고소해, 와서 미안하다 사진 유포는 말아달라는 둥 얘기하셔야지”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공소장 기재 ‘2016. 12. 4.경’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서울 강남구 I 소재'J' 술집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나체사진을 내가 많이 갖고 있어서 헤어지게 되면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 한번만 더 헤어지자고 하면 나체사진을 유포해버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8.경 서울 송파구 K건물 내 찜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찜질방까지 이렇게 찾으러 다녀야겠냐 정말 나체 사진을 유포해야겠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