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도봉구 A아파트 106동 6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3. 3.경부터 2016. 4.경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3,030,610원(이하 ‘이 사건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3조 제2항은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때에도 해당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체납분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2007. 10.경부터 2013. 1.경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및 연체료 4,268,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3. “피고는 원고에게 4,268,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5.부터 2013. 3.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위 법원 2012가소55755호), 위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2013. 11. 19. 확정되었다
(위 법원 2013나2977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14.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 등으로 6,210,498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관리비 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이 이 사건 관리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