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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5고정4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5. 21:00경 안산시 단원구 원일1길 32-1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날 21:10경 안산시 단원구 원일1길 28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K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 공무원 K은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K의 현행범 체포가 불법인 이상 이에 대항하여 폭행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① 경찰 공무원 K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L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판시 범행장소로 출동한 사실, ② K이 판시 범행장소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은 L측에 고성을 지르며 협박을 하고 있어, K은 피고인측과 L측을 제지한 후(다만, 피고인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L측에 고성을 질렀고, K에게도 시비를 걸었다

양측에서 사건 경위를 청취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하게 된 사실, ③ K은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구대에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K 실랑이를 벌였고, 이에 K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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