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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31 2016가단355717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현선기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6. 6. 11. 09:00경 부산 영도구 소재 피고 사업장내에서 제2도크 N264호선 프로펠러 설치작업과 관련하여 프로펠러 대차이동 및 정리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장업체인 주식회사 정한(이하 ‘정한’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B가 피고 소유의 고소차(한진중공업 35호, 이하 ‘이 사건 고소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원고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경골 및 비골간부 절단 및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부 분절골절, 좌측 하지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고소차의 소유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사용자책임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B가 도장업체인 정한 소속 근로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B의 사용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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