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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7가단32636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및 피고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17,303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1.부터 2019.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6. 11. 09:00경 부산 영도구 소재 F 내 제2도크장에서 도장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 피고 E(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F 소유의 고소차(이하 ‘이 사건 고소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원고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경골 및 비골간부 절단 및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부 분절골절, 좌측 하지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60,971,910원을 지급받고, 장해등급 3급, 최종적용 평균임금 95,110.76원을 적용받아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09,852,927원{= 95,110.76원 × 1155(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참조),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문서제출명령결과(근로복지공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 및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고소차를 운행함에 있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고소차 뒤에 있었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피고 C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그 업무집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회사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회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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