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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22659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24,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 10:30경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트레일러에 실어놓은 기계에서 정리작업을 하던 중 위 기계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고용한 사람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 비구골절, 우 슬부염좌, 요추염좌, 우 안와골절,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폐쇄성, 우), 우측 안와하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에게 휴업급여 41,152,390원, 요양급여 23,636,700원, 장해급여 20,836,590원 합계 85,625,6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피용자인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현장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과실을 감안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85,625,68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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