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3. 25. 12: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2019. 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이 있는 점,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짧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은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