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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22:0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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