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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16: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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