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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9 2015가합2337
손해배상(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703,631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D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모발이식술을 시술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의원 내원 및 모발이식술 시행 1) 원고 A는 2014. 4. 15.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피고와 상담한 결과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날 피고로부터 ‘공여부인 원고 A의 후두부 두피를 절개하여 이 부분에서 분리한 모발을 모발이 없는 정수리 부분 피부에 이식하고, 공여부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절개한 피부 바깥쪽 피부를 서로 맞닿게 봉합’하는 내용의 모발이식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술받았다. 2) 위와 같이 공여부를 봉합할 당시 공여부 봉합부위 피부에 여유가 부족하고, 탄력 있게 늘어나지 않아 환부 봉합 및 두피 접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수술 이후의 경과 이에 피고는 2014. 5. 29.무렵까지 원고 A의 환부에 에르바이스(Erweis)/에피서지(Episurg)(인공피부 역할을 하고 섬유아세포와 콜라겐 형성을 활발하게 하는 젤)를 바르고,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향균 드레싱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

A의 현재 상태 이 사건 수술 당시 모발을 채취한 공여부에 현재 길이 12cm, 최대폭 3.5cm의 반흔이 남아있고 위 반흔에는 모발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8,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수술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공여부 봉합부위 피부에 여유가 부족하고, 탄력 있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부 봉합 및 두피 접합에 실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봉합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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