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16,487,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미합중국 시민권자로서 D성형외과의원 E센터 부산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의원 소속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고 C로부터 모발이식술을 시행 받은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자 피고 C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의원 내원 및 모발이식술 시행 1) 원고는 2012. 2. 16.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피고 의원 의료진과 상담한 결과 모발이식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2012. 2. 22. 다시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피고 C로부터 ‘공여부인 원고의 후두부 정수리 아래 부분 피부를 1.6cm × 24cm의 크기로 좌우로 길게 절개하고, 이 부분에서 분리한 단일모를 모발이 없는 수혜부인 좌측 측두부 피부에 이식하고, 공여부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절개한 피부 바깥쪽 피부를 서로 맞닿게 봉합’하는 모발이식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받았다. 2) 위와 같이 공여부를 봉합할 당시 과도한 긴장이 걸려 봉합한 부위가 많이 벌어졌다.
3) 원고는 피고 의원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샴푸를 하고 소독은 2012. 3. 2.까지는 하라는 안내문(모발이식 후 관리 및 샴푸방법)을 교부받았다. 다. 수술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 의원 의료진으로부터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그리고 쓰러져서 구토를 하였는데, 이에 피고 의원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500ml를 정맥주사하였다.
2) 원고는 2012. 2. 23.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원고가 구토 및 현기증을 호소하였고, 공여부 봉합부위에는 출혈이 조금 있었으며, 봉합 시 벌어진 부위는 상태가 양호하였다. 3) 원고는 2012. 2. 25.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에 공여부에 딱지가 발생한 상태여서 피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