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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12977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2. 2. 15. 피고로부터 모발이식수술을 받았는데, ① 수술 후 모발이식부위에 저색소형 반흔이 발생하고, ② 이식된 모발의 생착률이 낮으며, ③ 이식된 모발이 심한 곱슬기를 보이면서 이식된 방향도 가지런하지 않아 기존 모발과 어울리지 않는 등 시술이 실패하였으므로 피고는 의료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피고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예상되는 반흔 등 위험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가 환자로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의 손해배상도 함께 구한다.

2. 원고에 대한 시술의 내용 및 경과

가. 원고는 1990년생 여성으로서 이마가 지나치게 넓다고 생각하여 2012. 2. 15.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헤어라인 모발이식수술을 받았다.

위 수술은 뒤통수의 모발을 개별 모낭 단위로 채취하여 이마 부위에 이식하는 것인데 피고는 4500모 가량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의 이마에 이식하였다.

나. 위와 같이 모발을 이식하게 되면 수술 후 1~3주가 지나면서 이식모가 빠진 다음 이식된 모낭에서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수술 후 약 1년 정도가 경과하면 모발 이식의 결과가 안정되게 되는데 그 생착률은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수술과정이나 수술 후 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대부분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다. 원고는 위 수술 후 1개월이 지날 무렵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2012. 5. 26. 경과 관찰을 위해 피고 병원에 오기 약 2주 전부터 모낭염의 증상을 나타냈고 이후 2012. 12. 10.경까지 경과 관찰 및 약물 처방이 계속되었다. 라.

원고는 현재 모발 이식 부위에 저색소성 반흔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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