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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42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1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7. 12. 14:00경 광주 남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현관입구에 있는 화분 아래에 숨겨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플라스틱 서랍장 위에 있던 동전 4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철제 저금통 1개, 위 집 가운데 방안 찬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참치 캔 1박스, 햄 1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7. 2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7. 21. 07:4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동전 2,200원, 시가 미상의 부탄가스 1개,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7. 29. 절도 피고인은 2013. 7. 29. 17:3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봉고 화물 차량의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권 3장,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2장, 각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 2개가 들어있는 황토색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3. 7. 하순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하순 시간불상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빌라’ 101호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우편함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절취한 물건을 뒤지던 중 가지고 갈 물건이 없어 그냥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C,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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