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4,925,57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망 B는 2004. 5. 17.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약정지연배상금율 연 18%), 2014. 8. 5. 현재 그 대출원리금의 합계액이 54,925,570원인 사실, 망 B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인 2009. 8. 28. 사망한 사실, 피고는 망 B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망 B의 재산상속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느단1074 사건)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내지 갑 3, 을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54,925,570원 및 그 중 원금 3,000만원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합계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 B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