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96』 피고인은 2019. 4. 23. 16: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전복, 장어 등 시가 242,380원의 식료품 및 잡화류 19점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다음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장애인용 의자차에 실은 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377』 피고인은 2019. 6. 11.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백화점 1층 식품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26,760원 상당의 핫바 2개 및 복숭아 2팩을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장애인용 의자차에 실은 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619』
1. 피고인은 2019. 6. 20. 12:45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 등 관리자가 근무하는 ‘J’에서, 피해자 등 관리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장애인용 의자차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5. 13:15경 위 가.
항 기재 ‘J’에서, 위 피해자 등 관리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85,970원 상당의 6종의 식품들을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장애인용 의자차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23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2019고단26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물 등 사진
1. 수사보고(cctv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