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26』
1. 2019. 4. 28.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1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서 팔고 있는 식품 등을 훔쳐 피고인의 우유 판촉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려고 마음먹고, 합계 450,000원 상당의 식품, 치약, 염색약, 술 등을 카트에 실은 다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을 하지 않고 위 카트를 그대로 마트 밖으로 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E K5 승용차에 위 물건을 옮겨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5. 4.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20:0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9,040원 상당의 치약, 비누, 술, 식품 등을 카트에 실은 다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을 하지 않고 위 카트를 그대로 마트 밖으로 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E K5 승용차에 위 물건을 옮겨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713』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4. 21:21경 과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매장에서, 한우등심 3팩, 진공한우 1팩, 소주, 맥주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실은 다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카트를 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I 쏘나타 승용차에 위 물건을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2019. 7. 14.부터 2019. 8. 13.까지 마트에서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4,868,05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