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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나69176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선정당사자)의 동생이자 선정자의 아들인 제1심 공동피고 B은 사우나 사업 투자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

B은 위 손해금의 변제를 약속하고, B과 피고들이 각 발행인으로 기재된 액면금 75,000,000원의 약속어음 및 자신과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B과 합동하여 위 약속어음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를 만난 적도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발행일 2009. 6. 18., 액면금 75,000,000원, 수취인 원고로 기재된 약속어음 용지(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발행인란에 피고들과 B의 이름과 주소가 쓰여 있고 이름 옆에 그들의 인감이 날인된 사실, ②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글씨들은 모두 필체가 동일하여 한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는 모두 비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지급기일,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란인 지급지, 지급장소와 발행지는 어음법 제76조 제2, 3호에 의해 발행인란에 기재된 피고들과 B의 주소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음요건인 지급기일의 기재가 없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완성된 어음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기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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