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10.31 2018나20391
납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크레인의 브릿지 동작에 관한 검사방식은 소위 ‘단동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약에 없는 레일 위에서의 주행검사(회전검사)를 강요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현지 공장에 레일을 깔고 주행검사(회전검사)를 하느라 401,500,764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위 주행검사(회전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위 추가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감리기관인 코센의 요구에 따라 주행검사(회전검사)를 실시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시험검사 업무 범위 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