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1.09 2018나508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에게 12,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는 일상가사채무이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12,5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12,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C에게 12,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이 C과 피고의 일상가사채무라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대여금반환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한편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원고의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