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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19나113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익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대여금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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