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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5 2019나323836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2011. 8.경부터 2015. 7. 31.까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C에 근무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행위는 원고를 기망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 등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법인격부인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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