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B’ 어플을 통해 자신을 C(16세)이라는 허구의 인물로 가장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2세)와 채팅을 나누면서 피해자와 가까워졌고, 그 무렵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사진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하면서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0. 21: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희 집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가슴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F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해 간 맥주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반항을 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가슴을 입으로 빤 후, 이어서 피해자를 안방 바닥에 눕힌 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주거권자인 G의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0.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친구에게 도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