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2 층에 있는 ( 주 )D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방사선장치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26.부터 근로 한 E의 2017. 3월 임금 4,707,158원 등 임금 합계 16,062,468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5, 12, 2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3,723,309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6. 12. 1.까지 근로 한 F의 퇴직금 6,951,8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체불 금품발생보고, 체불 내역, 퇴직금산 정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 조, 제 43조 제 2 항( 정기지급 일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근로자 F를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불 금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중대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