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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4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에 소재한 ( 주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섬 유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 ~ 2016. 10. 8.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1월 임금 925,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명의 임금 도합 5,521,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여 온 F의 2016년 1월 임금 982,110원, G의 2016년 1월 임금 637,38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6. 1. 31.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체불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9,901,46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 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 정인 진술 조서

1. 각 근로 계약서, 각 자필 근로 내역, 각 임금관련자료, 각 급여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2 항( 임금 정기지급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식대 및 기숙 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매월 60만 원의 식대 및 기숙 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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