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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69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30. 1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탑골공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이전에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린 일과 관련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불안감 조성 및 음주소란 등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일 등을 떠올리고 화가 나, 손으로 위 공원 앞 8차선 도로 중앙에 설치된 시가 3만원 상당의 중앙분리대 상부 플라스틱 파이프 1개를 휘게 하여 이를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인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위 파이프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6. 03:40경 위 탑골공원 앞 노상에서 하느님께 제를 올리는데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며 떠들어 제를 지내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종로구청 공원 녹지과에서 화단에 심어 놓은 피해자 종로구 소유 시가 24,000원 상당의 황금칙백이라는 향나무 3그루를 뿌리 째 뽑아 인도로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28. 07:00경 서울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위 업소 앞에 자동차를 무단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해두었다가 수리를 위해 위 업소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안전펜스 2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려다, 마침 그곳에 있던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8. 07:00경 위 D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경찰관인 위 F가 위와 같이 안전펜스를 가져가려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위 F에게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고물을 가져가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절취하려던 위 안전펜스를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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