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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61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6. 28. 17:5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1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에서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48세)와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B은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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