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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125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장물을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3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외에도 처벌 전력이 많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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