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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1169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이하 ‘D 등’이라 한다)은 2004. 3. 15.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위 회사가 G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광진구 H 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인 I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D 등으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인 씽크대 설치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그에 따른 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원고는 그에 따라 24,068,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채권은 기산일인 2005. 6. 10.경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2008. 6. 10.경 소멸하였다). 나.

D 등은 2005. 6. 7.경부터 위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05. 6. 7.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한 다음 점유를 시작하여, 2014. 5.경까지 점유를 계속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의 모인 피고 B은 이 사건 빌라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7. 1. 4.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종전 소유자인 G로부터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여 왔다. 라.

D 등의 위 유치권에 기한 부동산경매 신청으로 2010. 9. 29. 개시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K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8. 6. 매각기일이 지정되자, 피고 L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경매절차를 일시 중지시켰으나, 그 후 D 등의 승소로 중지된 경매절차가 재개되자, 2014.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2577호로 경매신청인인 D 등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위 경매절차를 중지시켰다.

마. 원고는 2014. 5. 25. 18:00경 이 사건 빌라에 D 등이 설치한 무인경비장치등을 파손하고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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