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가합11244
점유회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J에 수원시 장안구 K 대 486.6㎡ 지상 아파트(총 20호실로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별 호실은 호수로만 특정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J은 2009. 8. 13. L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L 주식회사는 2012. 3. 8. M에게 공사대금채권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사가 진행되던 중,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373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2. 2. 3. I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근저당권자 피고 B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N)을 받음에 따라 2016. 1. 22.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7. 20. M와 사이에, 17억 원의 공사대금채권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및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을 하였고, 이어 2017년경 O 및 P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경비 및 유치권 점유용역계약을 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거나,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한 사람들로부터 이를 순차 취득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Q은 2018. 5. 3.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R호, S호, T호, U호를 매수한 후, 2018. 5. 24. 이를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