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J에 수원시 장안구 K 대 486.6㎡ 지상 아파트(총 20호실로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별 호실은 호수로만 특정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J은 2009. 8. 13. L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L 주식회사는 2012. 3. 8. M에게 공사대금채권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사가 진행되던 중,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373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2. 2. 3. I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근저당권자 피고 B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N)을 받음에 따라 2016. 1. 22.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7. 20. M와 사이에, 17억 원의 공사대금채권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및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을 하였고, 이어 2017년경 O 및 P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경비 및 유치권 점유용역계약을 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거나,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한 사람들로부터 이를 순차 취득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Q은 2018. 5. 3.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R호, S호, T호, U호를 매수한 후, 2018. 5. 24. 이를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피고...